웹디자인 꿀팁

[복붙가능] 올바른 저작권 문구 복사하기 Copyright 2024, All rights reserved.

크리에이티브유닛 2024. 10. 6. 16:45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특히 PPT 하단에 저작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 번 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겪어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 표시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구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사, 붙여넣기 버튼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저작권 표기 고민 종결시켜드립니다 :)

 

바로 복사-붙여넣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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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소유권 보유 표시 (All Rights Reserved)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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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저작권 표시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올바르게 저작권을 이용하려면 다음 세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1) © 기호 : 저작권 표시의 필수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없으면 저작권 보호가 명확하기 않게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연도 : 창작물이 처음 공개된 연도를 표기합니다.

(3) 저작권자 이름 :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표기합니다.

 

저작권 표시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 및 보호 받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와 문구입니다. 이는 창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다양한 저작권 표시 방법

(1) 일반 저작권 표시

일반 저작권 표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시) © 2024 john Doe

 

(2) 공동 저작권 표시

공동 저작권 표시는 두 명 이상의 저작권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예시) © 2024 john Doe and James

 

(3) 저작권 소유권 보유 표시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소유권 보유 표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복제, 배포, 공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4 john Doe. All Rights Reserved.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각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며, 기호와 함께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CC BY(저작자 표시)
저작자를 표시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용도로도 허용되며, 가장 관대한 형태의 라이선스입니다.

CC BY-SA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를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 하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CC BY-ND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저작자를 표시하는 조건 하에, 원본 그대로 복제할 수 있지만,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C 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은 불가합니다.

CC BY-NC-SA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 하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CC 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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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문구를 표기하면 좋은 위치

PPT나 다른 문서 작업시 저작권 문구를 어디에 표기해야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권장됩니다.

 

슬라이드 하단 :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저작권 문구를 표시하면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 리포트나 문서 작업에서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문구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물의 서명 부분 : 포스터나 웹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작업 하단이나 오른쪽 구석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저작권 문구를 넣으면 눈에 띄지않으면서도 저작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작업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요약

 

저작권 문구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저작권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게 되면 디자인 작업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PPT 디자인 작업시 슬라이드 하단에 저작권 문구를 삽입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작권 표기 고민없이, 확실하게 창작물 보호를 해보세요!